공영주차장 차박에 과태료 최대 50만원: 차박금지법 9월20일부터
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불법 야영, 취사, 불 피우기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,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법 시행 이후로는 주차장을 단순히 차량 주차 외의 활동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차박과 캠핑카 이용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, 소음,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.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적정 활용을 장려하고,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.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최근 몇 년간 차박(차량에서 숙박하는 행위)과 캠핑카 이용이 대중화되면서, 특히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적으로..
2024.09.05